임신기 단축근무 제도
임산부 필수 혜택만
쏙쏙 알려드리는 베베뉴스!
오늘은 직장인 임산부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산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임산부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임산부)
2. 지원내용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출근 1시간 늦게, 퇴근 1시간 빠르게
※출근 2시간 늦게
※퇴근 2시간 빠르게
(단, 8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을 허용)
3.지원신청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 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문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먼저 단축근무 사용을 독려하는
배려 깊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모든 산모 분들이 좋은 혜택들을 받으며
건강한 임신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임신기단축첨듣네요~
정보감사합니다